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18일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시키거나 가사 등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시킬 수 없다.
최근 제주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데 이어 그 일환으로 정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실습 시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지위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임금과 고용환경에 노출 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관행이 되풀이 될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면서 “현장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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