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상명단공개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해가는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운전면허 정지·취소(영국·캐나다·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캐나다), 형사기소(미국·노르웨이·독일·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에 대해 정 의원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 상 어려운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고의적이고 고소득자 중 미이행한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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