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최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威嚇力)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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