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달까지 세운지구가 속한 자치구의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5일부터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세운2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조치’ 등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시작했으며 25일까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월과 10월, 두 달 간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 쯤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세운재정비지구는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으며 총 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8개 구역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진행 중인 세운4구역(중구)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이 대부분이 해제 대상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면적 43만8585㎡) 상당수 구역은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올해 3월 26일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
세운재정비지구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진 세운상가를 필두로 인쇄소, 공구 취급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해당 사업지다. 지난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박원순 서울 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 3월 27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세운상가 존치 등 일부 계획을 변경해 재정비지구로 다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지구의 주거 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높여 2028년까지 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도심 개발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쉽지 않게 됐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주택 공급 계획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세운지구는 구역 통합이 안 되면 일조 등 문제 때문에 고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개인사업자들이 신축 건물(빌라 등)을 올리면 노후 건축물 비율 문제 등 때문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서울의 얼굴인 도심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한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은 “도심 개발은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뚝심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결정권자의 의중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얼굴을 새롭게 바꾸는 도심 재개발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특히 반쪽 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규모 지구를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을지면옥 등 세운지구 내 위치한 근대 건축물들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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