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논란으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폴리페서 금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됐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경우 해당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낮아지고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통해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고 정무직 공무원 겸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있으면서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 교수는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서울대 교수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최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서울대에는 조국 교수의 서울대 교수 복직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조국 교수님,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는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시니 놀라울 뿐이다”며 “내로남불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구차하게 학생들 앞에 서셔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교수님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신다면 뜻을 함께하는 재학생 동문들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맞으면서 가시려거든 교수님을 향한 실망과 우려와 비판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계 일각에선 조교수가 지난 2004년 서울대 학내 신문에 일부 폴리페서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행동과 상당히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규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4일 낸 논평을 통해 “조 교수는 2년 2개월 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교수자리를 그대로 비워뒀고, 덕분에 교수가 모자라고 강의가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은 물론 다른 교수들까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참다못한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교수가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운다. ‘제발 하나만 해 달라’, ‘사퇴결단을 내려달라’는 절절한 외침을 남겼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4일 논평에서 “멀티 플레이어인가 문어발 영업인가. 장관으로는 부족해 공천 욕심도 내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당 대표 등에 업혀 여의도 기웃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원내변인은 “이미 학생들은 제발 학교를 떠나 정치나 하라고 한다”며 “조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관악을 보라는 세간의 비난을 조국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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