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차량 4만여대가 매연저감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및 무상 교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투싼 2.0 경유차와 스포티지 2.0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자발적인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차량 리콜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결함시정은 유로5 차종 대상이며, 기 사용됐던 매연저감장치의 필터 재질 또한 이번 리콜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현대 투싼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2019년 6월 15일) 총 2만1720대와 기아 스포티지 2.0 경유차 3개 차종(생산기간: 2018년 6월 29일 ~2019년 6월 14일) 총 1만9785대가 대상이다. 리콜 대상 부품은 배출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해당 부품과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현재 해당 차량들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연저감장치에 쌓이는 매연을 주기적으로 태워 없애는 작업 중에 정차할 경우 필터의 내열한계온도(1,150℃)를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되면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저감장치는 무상교체하는 결함시정계획을 환경부에 최근 제출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결함시정 대상 총 4만1505대에 모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저감장치의 온도가 내열한계 이내로 유지되도록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25일부터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결함시정을 개시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의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된다.
반면 이번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뒤늦게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의 입자상물질 저감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리콜 대상 중 매연저감장치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의 보증기간 내 결함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향후 결함확인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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