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열고 심의 결과를 오전 11시 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심의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놓고서 심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실무진에서 심의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후보군을 추려 심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적용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가 동(洞) 단위로 핀셋지정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적용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한남 3구역 등을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갖는 위력은 상당하지만 적용예상지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적용보다는 서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대전을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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