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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犬)식용 방치는 국민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낸다
카라·PNR, 청구인 700여명 모집…헌재, 육견協 청구건은 기각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1 15:55:31
▲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카라]
 
동물권 단체들이 ‘개 식용 금지’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특히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육견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미 허가 개 사육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개 농장과 개 도살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식용 문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을 내달 초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 8월 12일부터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현재 700여건의 사례를 모았다”며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개농장에서 되찾은 보호자, 절도 당한 반려견이 재래 개시장에서 도살된 사건의 보호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도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거나 외면한 현실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다”며 “확인 결과 청구인으로 참여한 700여 명은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부터 정신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사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지난 2017년 반려견을 구포 개시장 탕제원에서 잃은 보호자 최문희 씨 포함한 700여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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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와 PNR은 이어 “개 농장과 도살장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형화된 공장식 개 농장과 개 도살장에서 발생하는 △개에게 급여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인한 악취 △사체 태우는 냄새 △끊임없는 소음과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 농장과 개도살장, 재래 개시장과 같은 시설에 대해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동물 학대와 잔혹한 환경을 목도하며 충격 받고 있다”며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도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사 가고 싶어도 개 농장 때문에 수년째 집이 팔리지 않는 등 재산권까지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방문해 현행법에 따라 개고기 유통과 판매 등 보신탕집 단속까지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정부가 미허가 가축시설 적법화 이행 기간을 1년 유예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육견협회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개 사육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법령에 의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가축 사육시설과, 개 사육시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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