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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대치 바닥민심
국운 흔드는 정치야합·여론몰이에 성난 민심 총선 벼른다
본래 취지 퇴색된 패스트트랙…민주당 권력욕에 뒷전 밀린 민생법안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1 00:07:02
▲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각각 지난달 27일, 지난 3일 자동부의 됨에 따라 해당법안들이 강행 추진될 위기에 놓였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한 법안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인근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집회 전경. ⓒ스카이데일리
 
현재 국회에 자동부의 된 신속처리안건(이하·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은 각각 지난달 27일, 지난 3일 자동부의 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의 수위가 상당함에 따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홀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목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소수정당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리한 정족수를 이용해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주주의 근간 흔들 선거법 개정안…민생현안만 골라서 원포인트 본회의 하자”
 
지난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정된지 212일만인 지난 27일 자동부의 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족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40%)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등장 직후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군소정당의 난립 △정치적 야합에 따른 국정 혼란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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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공수처 법안의 경우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수장 △국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 핵심 기관의 고위 공직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 7000여명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 강행에 맞서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삼아 자신들이 추진 중인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여당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원포인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겉으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행사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을 키우는 도구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권력의 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불가 시 이달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를 구성하고 정족수 확보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의 수혜자인 소수정당을 끌어들여 관련 법안 통과를 도와주고 자신들이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 통과를 도움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국가를 외면한 정치적 야합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정족수를 채운만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필요하다면 의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서라도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국민 여론을 움직일만한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였을 당시에는 해당 법안들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맞서기도 했다. 일부 민생법안은 어제(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여당의 본회의 개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 자리에서 “현재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고유한 저항권이다. 이마저 포기시키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며 “국회법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보장됐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 됐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야합 통한 국민적 합의 없는 날치기 통과…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의원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아선 데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크게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야합을 통한 목적 이루기’ 행보를 저지할 유일한 대안으로 자유한국당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의 국회는 소통 없는 식물 국회라고 지적하며 이를 야기한 민주당을 향해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던지고 있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만난 최석호(71·남) 씨는 “현 정부는 소통에 있어 정말 무심한 정권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집권여당으로써 제1야당과 제1야당의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군소정당을 구슬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위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사안이 중대한만큼 이대로 그냥 강행한다면 분명히 국민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장하나(26·여) 씨는 공수처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조직의 막강한 권력에 의한 폐해를 막아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이 그 대안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검찰의 힘이 강력하니 그 보다 더 강력한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면 그 기관 역시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여당과 일부 군소정당이 통과시키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정치적 야합에 의해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박성현(34·남)씨는 선거법 개정안과 퇴색된 패스트트랙 취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췄다. 그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지 현재 부의된 법안들과 같이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을 거대 정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현 정국에 대해 여당은 의회민주주의 대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법안 모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다. 일일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야당과의 합법적인 토론, 타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여당은 야당을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상황이다”며 “자유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대의제에 입각하고 있고 대의제란 결국 국회를 의미하는데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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