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의 범위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으로 인해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증상 또는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토록 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명령·과태료 200만 원 처분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요금체계·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폐쇄명령 △임산부·영유아를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감염·질병 의심자 조치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진단을 받고 이를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지 산후조리업자, 과태료 150만 원 처분된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564곳으로 △간호사 1895명 △간호조무사 5013명 △영양사 53명 △미화원·세탁원·행정원·취사부·마사지사 등 19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은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 △2018년 510명 △2019년 6월 20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병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32.8% △로타바이러스 23.2% △감기 17.7%를 차지했다.
행정처분은 △2015년 123건 △2016년 113건 △2017년 153건 △2018년 133건 △2019년 6월 55건으로, 인력기준 위반과 이송사실 미보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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