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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욱해서 순간 실수…깊이 사죄”
상해 혐의 구속심사…“순간적 실수, 잘못했다”
정동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4 16:09:31
▲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앞서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상해 협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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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지난 2일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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