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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법 발의
공기업 정비사업 직접시행 시, 사업기간 13년→5년 이내로 단축 주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5 12:45:00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의원실]
 
공공이 도시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 주택공급방안 후속 입법의 일환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조합 주도의 기존 사업 방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경우 사업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또한 대상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여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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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를 도시정비법에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발이익을 주변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LH·SH 등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 신설 △주민동의 근거 마련(2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 신청,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 확정)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및 현물선납 정산방식 도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도입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법적상한의 120%) 등 특례 규정 △주민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투기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며 “LH, SH 등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민간사업이 약 13년 소요되던 것에서 약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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