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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 아트&컬처
한영숙流 승무 예능보유자 인정 시급하다
이주영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7-16 10:10:16
 
▲이주영 공연칼럼니스트・문학박사
/한국 춤의 두 거장 정재만-이애주 서거로 빈자리
/명맥 잇도록 문화재 당국과 무용계의 역할 있어야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충분조건인 ‘三統’ 갖춰야
/적통(嫡統)‧전통(傳統)‧정통(正統)이 근간 이뤄
/이수‧전수자, 교육사 등 전승특성 수용 전제돼야
  
올 5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애주 예능보유자가 작고했다. 벽사(碧史) 정재만 예능보유자는 올해 서거 7주기를 맞는다. 한국춤의 두 거장은 한영숙류 춤맥을 잇는 대표 인물이다. 빈자리가 크다. 그 자리가 공허하지 않도록 문화재 당국과 무용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근대 전통춤을 집대성한 한성준의 손녀 한영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40호 학춤의 예능보유자다.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한성준으로부터 이어받은 다양한 춤을 후학들에게 전수했다. 이애주와 정재만 두 명무는 각각 승무로 보유자 인정을 받았다. 한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춤밭을 일구고, 춤꽃을 피우는데 열정을 바쳤다. 이에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올곧게 뻗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문화재보호법에도 나와 있듯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돼 온 무형의 문화유산이다. 한영숙류 춤은 전통적 공연·예술에 포함된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해 전승·보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국가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승무는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승을 위한 노력들이 수반돼야 한다.
 
2019년 11월 문화재청은 승무·살풀이춤·태평무 세 종목 8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했다. 승무(이매방류), 태평무(강선영류, 한영숙류), 살풀이춤(이매방류, 김숙자류) 등이다. 이를 통해 각 류파의 특성을 인정했고, 전승·보존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비추어 보자면 한영숙류 승무 또한 정재만·이애주류의 각 특성을 반영해 보유자 인정이 이루어질 당위성이 확보된다.
 
▲ 정재만의 승무 [사진=필자제공]
  
정재만류는 벽사의 계통을 확실히 이어오고 있는 강점을 들 수 있다. 한성준-한영숙-정재만-정용진으로 이어오고 있다. 벽사는 이것이 현재 유일무이하다. 역사적 맥락, 현장과 이론 등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입증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필자가 주창하는 무형문화재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삼통(三統)’은 여기에 부합된다. 삼통은 바로 적통(嫡統), 전통(傳統), 정통(正統)이다. 순도 높은 정재만류에 이것이 꼭 적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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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의 승무 [사진=필자제공]
 
이애주류는 한국전통춤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여기서도 이수자·전수자만 존재하고 전승교육사가 부재하다. 가령 현재 한영숙류 승무를 전수받는 자가 이수자 시험을 위해 이매방류에 가서 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합리성과 실용성, 정당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류(流)’가 지닌 무게감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한영숙류의 큰 줄기를 인정하고 정재만·이애주류의 각 특성을 수용함이 전제 요건이다. 한영숙류 승무 예능보유자 인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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