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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부동산<3>]-다주택자 세부담 해소 사례
신세계 권혁구 이른 증여에 세금폭탄 다주택자 초미 관심
32살 아들 세금 못 내 근저당…“증여세 약 4억원 예상”
文정부發 부동산 가격급등 영향…증여세 해법에 이목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1 15:13:45
▲ 권혁구 신세계 전략실장(사장)의 부동산 증여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권혁구 사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호실이 자리한 청담자이아파트. ⓒ스카이데일리
 
권혁구 신세계 전략실장(사장)의 부동산 증여 행보에 여론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주택 4채 중 3채를 정리하며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세부담도 큰 폭으로 줄인 권 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다. 권 사장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 받은 자녀의 나이가 올해 32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여세 재원 마련 여부와 방식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권혁구 사장은 지난해 중 서울 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1곳을 뺀 나머지 주택을 매각, 증여 등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 중 증여한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자이아파트 한 호실이다. 호실의 면적은 공급면적 70.8㎡(약 21평), 전용면적 49.59㎡(약 15평) 등이다.
 
권 사장이 해당 호실을 매입한 건 2014년의 일이다. 거래가는 8억3500만원이었고 아내와 호실 지분 절반씩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1990년생인 권 사장의 자녀는 지난해 해당 호실의 지분을 모두 증여받았다. 권 사장의 지분은 지난해 5월 증여받았고 아내 지분은 7월에 증여받았다.
 
부동산업계,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권 사장의 증여가 이뤄졌던 당시 청담자이아파트 전용면적 49.59㎡ 크기 호실의 시세는 17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9월 동일 평형대 호실이 17억5000만원의 가격에 거래된 바 있다.
 
권 사장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는 약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권 사장 단독명의였다면 증여세 규모는 4억80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공동명의였던 덕분에 일부 절세효과가 발생했다. 현행 세법상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30%지만 10억원이 넘어갈 경우 4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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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장 자녀는 해당 증여세를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호실엔 권 사장 자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은 올해 1~3월 중 3차례에 걸쳐 설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저당권자는 국(정부),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장이다. 채무자는 권 사장의 자녀다. 각각의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1억7400만원, 1억7400만원, 4억600만원 등이다.
 
근저당권 설정 원인은 납세담보 제공계약이다. ‘납세담보 제공계약’이란 세무당국이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로 잡고 납세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등기상 근저당권자는 국으로 표기된다. 세무당국은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권 사장의 증여 사례는 여론 안팎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권 사장의 사례를 통해 다주택자의 증여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적인 방식이 나올지 기대된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실제로 권 사장이 2016년만해도 증여한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는 1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부과되는 증여세 규모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부담해야 할 증여세 규모도 덩달아 뛰었다. 권 사장이 자녀의 증여세 일부를 지원해준다 해도 또 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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