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카드 잔액 조건 없는 환불 조치로 할인 e카드를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기프티콘과 선불식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스타벅스 카드 매입” “e카드 구매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기존에 판매되던 스타벅스 e카드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다. 일부 상품권 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에서도 고액권을 중심으로 재고가 줄거나 품절 처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충전 금액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밝히면서 나타났다. 기존에는 마지막 충전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논란 이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 예외 조치를 내놨다. 환불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정당 최대 환불 가능 금액은 200만 원이다.
문제는 스타벅스 e카드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통상 액면가보다 5~10% 낮은 가격에 거래돼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200만 원 상당의 e카드를 10% 할인된 180만 원 수준에 구매한 뒤 환불 기간에 전액을 돌려받으면 약 2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상품권 현금화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스타벅스 측도 악용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회사는 환불 기간을 2주로 제한하고 계정당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카드사들과 일정 금액 이상 스타벅스 카드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기준 개정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뒤 잔액을 환불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이 권고 성격인 만큼, 기업 귀책 사유나 사회적 논란으로 소비자가 브랜드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 환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신중한 분위기다. 선불카드와 기프티콘은 본사, 가맹점, 발행사, 플랫폼 사업자 간 정산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불 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맹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는 차액 환불이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달리 다수 브랜드가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식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정산 구조, 공정위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이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제도 악용 가능성과 가맹점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업계 전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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