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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갑질’ 애플, 법인세 최대 550억원 추징 가능”
장혜영 의원 “국세청, 공정위 의결 토대로 추징해야”
애플, 국내 통산사에 매년 최대 300억 광고비 전가
“광고제작비·수리비 등 포함시 추징 가능액 늘수도”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05 13:20:50
▲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매년 200억~300억원의 광고비를 전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5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애플코리아. ⓒ스카이데일리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매년 200억~300억원의 광고비를 전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5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내놓은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원에서 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전가한 사실은 제외한 결과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invoice) 등을 보냈다.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또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이후 애플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광고
법인세법 제15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세액(본세)은 288억~432억원이다.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최대 550억2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하면서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국내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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