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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방안 실행돼도 주택 상속자 부담 여전
기본공제 11억→6억원, 연령·보유 공제 사라지고 과표도 합산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9 12:23:29
▲ 서울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받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면해주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기본공제(11억원)와 연령·보유공제가 사라지고 상속주택의 과표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이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자 지위에선 벗어나게 된다.
 
현행 종부세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기본공제다. 기본공제가 원래 6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만 11억원을 적용해준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만 이외의 사람들은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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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연령·보유기간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에 달한다.
 
연령·보유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중가하게 된다. 세무업계 안팎에선 여기에 기본공제가 작아지는(11억→6억원) 효과까지 결합되면 종부세액은 10배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65세·15년 보유)는 지난해 연령·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36만7000원만 냈다.
 
A씨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1세대 1주택자 지위만 빼면 종부세액은 604만8000원으로 16.5배 폭증한다.
 
A씨가 조정지역의 공시가 7억원 상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정부가 6일 발표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해도 종부세액이 1천527만5000원으로 불어난다.
 
현행 세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액 3천595만9000원에 비하면 2000만원 이상 줄어들지만, 상속 전과 비교하면 7억원 상당의 주택을 받는 대가로 종부세를 1천5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것이다. 규모로 따지만 41배 수준이다.
 
셀리몬 운영사 이선구 아티웰스의 대표는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달리 상속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세율 적용 유예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짧고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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