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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 ‘검수완박法 시행’ 코앞인데
총장추천위 구성에 7∼38일 소요 ‘공백 길어져’
중간 간부 인사부터 먼저 단행 될 수 있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6 16:18:3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뉴시스]
 
 
윤석열정부 주요 부처에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과 후보군 선정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검찰수장의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주요 부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관심을 모았던 검찰총장 인선은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20일째인 이날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여유를 갖고 인선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에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총장후보추천위를 꾸려 인선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무부 업무 처리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 4명 중 한 명은 통상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을 위촉하며,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법무부는 4명의 비당연직 위원 인선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검찰 후속 인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에 앞서 수사팀의 인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부터 조만간 단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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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뒤 인사를 한다면 이달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장 취임까지 기다린다면 일러야 7월 하순에나 실제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총장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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