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요건 상향에도 지주회사 설립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를 토대로 2021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28일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8개로 2017년 자산요건 상향에도 전년(164개) 대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16개가 신설되고 12개가 제외됐으며 신설 회사 중 6개는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신규 설립·전환 사유는 주로 자산 및 지주비율 증가(10개)이며 제외 사유는 △자산 및 지주비율 감소(5개) △피합병 소멸(4개) △중소지주회사의 신청에 의한 제외(3개)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8개로 전년(46개) 대비 2개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환집단(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 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 집단) 수는 29개로 전년(26개) 대비 3개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같은 기간 41개에서 48개로 17%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0년 전과 비교해 32개에서 48%로 증가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중소지주회사)는 66개(39.5%)로 자산요건을 상향한 2017년(130개·67.0%) 대비 크게 감소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회사는 59개로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8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다. 중소지주회사를 제외한 지주회사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의 소속 회사는 2274개로 전년 대비 약 12.6%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는 5.5에서 5.8개로 늘었다. 손자회사 역시 6.2에서 6.9개로 증가했고 증손회사 또한 0.7에서 0.8개로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는 10.3개에서 11.4개, 손자회사는 20.0개에서 22.4개로 증가했다. 증손회사 또한 2.9에서 3.6개로 늘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 81.2%로 의무 요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383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총 65조8416억 원(평균 4637억 원)으로 지난해(55조3490억 원·평균 3953억 원)에 비해 약 19% 증가하였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 8131억원(집단별 평균 1조7790억원)을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어 해당 유보자금이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허용돼 활발한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지주집단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해 나가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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