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주지역 렌터카를 활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 등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및 예방·홍보 강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되고 있다.
이로써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렌터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손해보험협회, 렌터카공제조합, 제주도렌터카조합 등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와 예방·홍보 등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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