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를 벌이던 중 11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51)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회사 자금 횡령·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 측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알려진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김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준비하던 김 씨는 김 전 회장 측의 귀국 설득에 불법체류자 신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한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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