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과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 부회장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은 이외에도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하는 등 3억2000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부회장은 그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방 부회장 측은 “국내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 사용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뇌물에 대한 직무 대가성까지 인정하고 나서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자인 쌍방울 그룹 측의 자백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뇌물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방 부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부지사와는 대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된 이후부터 입장을 선회했다.
방 부회장은 “이제는 김 전 회장과 같은 입장으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자인 쌍방울 그룹 측의 자백이 이어지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추가 뇌물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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