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2~3명으로부터 꾸준히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문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가 있다. 바로 도수치료가 그 주인공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흔히들 “도수치료가 뭐야?”라고 물어보던 것이 이젠 “제가 가입한 도수치료 보상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로 바뀌었다.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실비 적용이 돼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나도 한번 도수치료를 받아 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게 됐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도수치료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드디어 나왔다. 그러므로 과거부터 거론돼 온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갱신 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구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싶다.
도수치료와 관련된 과잉 진료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은 필자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산을 한 산모를 대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권유하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어깨·허리·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 도수치료부터 권유하는 병원을 비롯해 치료사의 경력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경우까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몇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또 병원 측에서 하루 한도 및 1년 기준 통원 회수의 한도까지 확인해 가며 환자들의 치료 회수와 병원비까지 통제하는 병원들도 봤다. 심지어 실손보험이 있으면 병원비를 높게 받아 다른 치료와 병행하게 하고, 없다고 하면 몇 만 원 선에서 도수치료를 받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이처럼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상황들 때문에 과거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들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지난해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 의뢰 환자는 110% 증가한 1429명이라고 한다. 또 작년 한 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1000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료의 무려 10%가 된다고 한다. 수사 의뢰 환자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난 수치가 저 정도면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사기에 대한 인지가 아주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가 권유해서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충분히 자신이 생각해도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적절치 못한 처방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도 실비 혜택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조심스레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도 자신은 한 번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아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고객들의 전화가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걸려 오고 있다. 비단 도수치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심각할 정도로 ‘도수치료=실비보험 혜택’의 공식이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보험금 청구·치료사례를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처방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부터 충분히 실손보험 갱신 폭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보험회사 측에서도 실손보험료 비싸다고 지금의 반값 실손보험이라 불리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독촉(?) 안내장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