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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교육활동 주저" 교사들 울분… 서영교, 법 개정 추진
교원 3단체,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집회
서영교 "무고성 고소·고발서 선생님 보호"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9 23:09:42
▲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이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교사 2만여 명이 9일 국회 앞에 모여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다. 94개 교원 단체·노조가 동참한 이번 집회에는 약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전국 교원집회는 지난해 6월 14일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교원집회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리고, 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에 평균 2∼3명의 교원이 상해·폭행당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로 인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등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 집회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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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망설이면 같은 교실의 학생들도 피해를 본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권은 약속만 반복하지 말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학생 정신건강을 지원할 재정은 필요하다. 학교의 책임은 늘리면서 기반을 줄일 수는 없다”며 “교육을 책임지겠다면 교육재정부터 지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교사가 수행평가 자료로 종이비행기를 접는 초등생을 생활지도하자 교사는 아동학대, 교장은 아동학대 방임 및 직무유기로 고소된 사례 △평소 충동적인 학생이 ‘밥 먹기 싫다’며 급식실을 나가 교문 밖으로 뛰어가려 해 교사가 팔을 잡자 멍이 들었다며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평소 학교를 무단이탈하는 행동이 잦은 특수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하자 정서적 감금이라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등이다. 
 
또 △학부모로부터 단호한 지도를 요구받은 신규교사가 수업 중 단호하게 착석 지도를 함. 학부모가 아이 옷에 몰래 넣은 불법 녹음기를 근거로 '낙인 효과를 준 정서 학대'라며 아동학대 당한 사례 △학생에게 교실 쓰레기를 줍게 하는 등 교실 내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하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 △결석한 학생에게 학교에 오라고 독려하고, 주말에 공부하라고 메신저로 연락함. 이를 아동학대라며 6차례나 고소·고발당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며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내용 등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을 지켜드리고 선생님과 아이와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여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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