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반발에 대해 공감하는 시민들은 적은 모양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 사유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사유를 모든 범죄 행위에서 일부 범죄 행위로 축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관련 법령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도 포함된다.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도 받을 수 없다.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의료인의 역할과 윤리·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꾸준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 등은 이번 개정안을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규정하고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의사회는 “일상생활 중 사소한 실수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등 회원들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사면허취소법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면허관리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계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사단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북구에 한 20대 시민은 “수술실에서 성추행하고 음주운전해도 의사면허 취소가 없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변호사나 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자격이 박탈 안 되면 불만이 나올 만하지 않느나”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취소사유가 확대돼 더 조심하게 되면 사회가 의사들을 더 존중할 테니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