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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킹닷컴·아고다도 ‘깜깜이 영업’ 방치… 에어비앤비처럼 국내법 위반
부킹닷컴·아고다 초기화면서 영업소 주소 및 전화번호 게시 안해
공정위 “법 위반 혐의 확인되면 신고 없어도 바로 조사 가능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2 17:54:09
▲부킹닷컴 홈페이지 화면. 부킹닷컴 홈페이지 캡처
 
에어비앤비에 이어 온라인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부킹 홀딩스가 국내 서비스 중인 부킹닷컴·아고다 등 웹사이트에서 사업자 주소·전화번호 같은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고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온라인에서 여행 상품을 중개하는 부킹닷컴·아고다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인 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 게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다면 신고받는 방법 이외에도 공정위가 인지를 통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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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부킹닷컴 측에 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근 온라인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 사이에서 사업자 신원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11일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자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 미게시로 인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이행명령 및 과태료 등의 제재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정보의 경우 초기화면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는 자신의 웹 사이버몰에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청약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재당했다.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해 숙박예약중개업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확인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하여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호스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실제로 공정위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한 소비자는 “여행상품 취소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어 부킹닷컴 측과 연락을 시도하려 했으나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찾기 힘들뿐더러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조차 복잡해 당장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장에서 답답함에 화가 많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조사를 거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데 해당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플랫폼들에 대한 조사는 왜 함께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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