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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해외직구 시대… 알리 공습에 국내주류시장 잠식 우려
OECD회원국 중 주류통신판매 금지 한국·폴란드 뿐
해외 위스키·와인을 집 문 앞까지 배송… ‘역차별 우려’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5 10:37:26
▲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뿐이다. ⓒ스카이데일리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해외 주류가 직접구입(직구)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의 한국 공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주류 사업을 한다면, 국내 주류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월 말 와인제품의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금지한 주류 통신판매(주류 통신판매 금지)를 일부 주종에 한해 일단 풀어보자는 취지다.
 
주류통신판매 금지는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뿐이다.
 
전통주(민속주·전통주)에 한해 1998년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는 2020년에서야 음식부수주류(음식 배달 주문시 주류금액이 총 주문금액의 50% 미만인 경우)·스마트오더(대면수령 조건) 등 제한적 규제 개선만 이뤄졌을 뿐 주류 통신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부처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국내 와인 가격 정상화를 명분으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관계부처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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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외 위스키·와인을 집 문 앞까지 배송받는 현실에서 국내 주류만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본래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동시에 역차별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공정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 내부에서도 주류 통신판매 금지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미 2012년 국내 와인 가격의 정상화를 위해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10년 넘게 기획재정부·국세청과 ‘기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청소년 주류구매 문제 △도·소매업자 및 전통주 생존권 위협 등은 기술적·정책적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또 다른 주요 규제로는 국산 증류주의 종가세 고수가 꼽힌다. 희석식·증류식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는 현재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를 출고량 및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국민보건 증진과 우리 술 경쟁력 제고 두 측면에서 모두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이 종량세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좋은 술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고 알코올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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