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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 넘어 자괴감”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10:52:00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 위원 2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으나, 나머지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했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권한을 부여해 단체 협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사업자 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심지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단체와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고,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랜차이즈 협회는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 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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