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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2000만 원 과징금 부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시정명령·2000만 원 과징금 부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10:10:06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와이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쓰와이이앤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소방공사’ △대구 방촌세영리첼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기계소방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24일부터 27일 기간 동안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에쓰와이이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공정진행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원사업자가 임의로 선조치한 후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공사 시공에 대하여 관련법상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조항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일괄 시공하도록 한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돌관작업의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조항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5% 이내라면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조항 등 9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나아가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년11월부터 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년 2월20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하게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과징금 2000만 원을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지연발급·부당한 특약 설정·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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