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하는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 민간 기관에도 ‘제로트러스트(ZT) 보안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는 내달 1일부터 ZT보안을 적용한 기업·기관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 우선 ZT성숙도 수준을 평가·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ZT보안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고 ZT보안을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증심사는 협회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전문 인증심사기관이 수행하고, 인증심의는 ZT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서광현 상근부회장은 “이번 ZT인증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향후 국내 ZT보안시장이 성숙하면 공인인증으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심의 항목은 정부가 공시한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핵심 요소인 △식별자·신원 △기기 및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및 워크로드△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인증등급과 기준은 신청 기관의 제로트러스트보안 성숙도 수준에 따라△준비 △도입 △확산△성숙△최적화5단계로 부여하며 각각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이무성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장은 본지에 “국내 제로트러스트보안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ZT실증사업을 지원한다”며 “ZT적용사례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내 ZT인증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제로트러스트 도입·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공공기관 1개 과제와 민간 3개 과제로 총 4개 과제를 지원하며, 특히 운영관리 측면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이무성 회장은 “제로트러스트 도입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없이는 도입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민관기관 자신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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