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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30% 넘어… 육아휴직 급여 확대 영향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남성 휴직자 작년 대비 16% 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영향
대기업에선 남성 휴직자가 44%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4 11:59:09
▲ 육아휴직 급여 확대의 영향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이미지.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증가한 6만9631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감소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는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배경에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정부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상한액은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등으로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이 끝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러한 급여 확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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