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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명절자금 50억 원 공급···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시행
금융위 추석 연휴 자금공급 확대 발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0 12:00:00
▲ 금융권은 추석 연휴 동안 전통시장 상인에게 명절자금 50억 원을 대출 지원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을 지원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재대출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6일 전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 등 전 금융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해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개월 이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모두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생애 1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2일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한해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또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대출·보증을 실시한다. 산업은행은 내달 3일까지 운전자금 용도로 3조8000억 원을 공급하면서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원자재 대금결제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0.3%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등 9조2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8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운용 중인 특례보증 등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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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은행권도 내달 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신규 32조 원, 연장 46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가맹점 카드대금 최대 6일 선지급
 
▲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금융위원회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는 연 매출 5~30억 원인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예컨대 11일 발생한 카드결제와 관련해 일반가맹점에 19일 카드대금을 지급하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일 정산한다는 얘기다. 46만2000개 중소가맹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드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공과금 등의 상환 만기도 자동 연장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은 대출 상환만기가 14~18일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9일로 연장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에도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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