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한 일”이라며 “여야의 승인을 이미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장관의 국회 불참석은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태열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경우도 6일 장관이 임명된 후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의 양해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은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 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기념 촬영·주제 발표·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다”며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문제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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