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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일탈·기행… ‘민폐’ 외국관광객 어쩌나
美유튜버 소말리, 업무방해·폭행·모욕 등 혐의로 출국금지
베트남女, 경복궁 담에 기대 요가… “문화재 훼손” 지적
관광객·범죄 늘자 ‘사적 제재 vs 공권력 강화’ 논란도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0 14:05:02
▲ 조니 소말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소말리는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갖가지 기행으로 공분을 샀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행이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모욕 행위로 불쾌하다는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로 인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지난 한 달여간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는가 하면 지나가는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분을 샀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행동을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소말리는 업무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입건됐으며 폭행과 모욕·성희롱 등의 혐의로도 고발당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앞서 소말리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노 유발자’·‘구타 유발자’라는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실제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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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유튜버 A씨가 소말리의 얼굴 등을 가격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소말리는 지난달 24일과 27일에도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권력에 대한 지적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소말리를 폭행한 A씨와 일부 유튜버들은 4일 송파경찰서에 소말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소말리 일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을 성희롱하고 소녀상을 능욕하며 자신들을 비난하는 시청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까 봐 (유튜버들이) 움직였다.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이로써 그들의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갈무리. 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데 대해 서 교수는 6일 문화재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여성 H씨가 한국 방문 중 레깅스 차림으로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하는 모습을 촬영,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시선을 모았다.
 
해당 여성의 행위를 두고 ‘불쾌하다’·‘부적절하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한 이용자는 댓글에 “궁궐은 신성한 곳”이라며 “그의 행동은 수치스럽다”고 남겼다. 다른 댓글에도 “요가는 건강에 좋지만 사람 몸을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하다”며 “게다가 이 장소는 신성한 곳이며 한국 관광의 상징”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하지만 H씨는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고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화재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의 역사적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도 ‘잘못했다’고 비판했다”며 “자신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요가를 하든 자유지만 다른 나라 문화재에 직접 기대어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경복궁 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제지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H씨가 사진을 찍은 곳이 서울광장 맞은편 경복궁 외부 돌담길로 경복궁 경내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경내에서 요가복 착용 후 요가 동작을 촬영했다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4대 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의 공개 및 관람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 따르면 복장이나 풍기 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항이 있으나 이번 건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 수가 2021년 2만9450명에서 지난해 3만2737명으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2조에 따라 국내법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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