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증여가 좋을까, 상속이 유리할까. 정답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가족 구성, 향후 자산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판단의 기본 원칙은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재산 평가액을 낮추거나 적용 가능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다.
먼저 사전증여를 보자. 향후 가치가 오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향후 상승분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합산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다. 증여 이후 재산가치가 상승했다면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합산된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만, 세대생략 할증과 증여세 부담까지 비교해야 한다.
아파트는 보통 주변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높다면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이때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평가액이 꼭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해야 하며, 법령상 평가기간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감정평가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공제 측면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살펴볼 만하다.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따라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양도세를 비교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요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배분한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상속세뿐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질 다음 상속까지 고려해 재산을 배분해야 한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사전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즉,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에게 5억 원을 상속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성년 자녀가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국 상속과 증여는 전체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상속공제 적용 가능액부터 봐야 한다. 상속공제 범위라면 무리하게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다. 반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라면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자산의 사전증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종합검토해야 한다. 증여세만 줄이려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향후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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