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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백현동 개발 특혜 대가로 77억 수수…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 “알선 행위와 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없다”기각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1:04:26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오른쪽)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알선 행위와 그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성남시 공무원 및 정치권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77억 원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으로 판단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해당 금액에 따른 금융이익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방 정치인 및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부당하게 거액을 취득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검찰은 그가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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