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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민 후 상속세의 복잡한 진실
거주자 판명 여부 따라 상속세 부과 판가름… 국내 관계 통한 판단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26 11:52:24
▲ 이재명 세무사
해외 이민과 상속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의 복병
 
해외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다. 특히 상속세는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 기록과 생활 기반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내 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문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단순히 해외 영주권을 소지했는지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다.
 
A씨는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뒤 신앙심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배우자와 두 딸을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 버지니아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족들은 함께 힘을 모아 A씨의 부동산 사업을 도우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졌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지자 A씨 가족은 의료적 이유로 한국으로 잠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예상치 못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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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머무는 동안 A씨 부부는 둘째 딸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돕는 등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A씨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큰 슬픔과 함께, 한국과 미국에 걸쳐 있는 자산을 둘러싼 복잡한 상속 문제였다.
 
상속인들은 A씨 부부가 미국 영주권자였으니 당연히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은 A씨 부부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서 자산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자산까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고, 상속세 40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추가했다.
 
억울함을 느낀 상속인 자녀들은 조세심판원을 찾게 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 부부가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과금을 납부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활 근거지를 둔 점을 근거로 사망한 A씨를 거주자로 판단했다. 또한 국내 자산 일부를 유지하며 가족과 함께 체류했다는 점 역시 거주자 판정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거주자 판정과 상속세 절세의 교훈
 
어떤 사람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액이 아닌,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를 통해 판단한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한국 국적 사람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납부했을 경우 한국에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이중과세회피’의 내용이 있지만, 상속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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