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처장 오동운)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하면서 사실상 반란 행위의 명분을 또 한 번 제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법적 체포 시도로 고발당한 공수처는 8일 경찰을 동원해 불법 영장에 대한 강경 집행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사법 적폐 1순위로 꼽혀온 좌익 성향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은 경찰 수사지휘권 없이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오씨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려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직권남용만으론 현직 대통령 불체포 특권의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원 지적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상식 이하의 인식을 드러냈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대목에선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했다.
한편 경찰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작전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는 특사경을 동원해 사실상의 반란 행위를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하게 저지할 뜻을 밝혀 두 기관 간 무력 충돌이 예견되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실추된 사법 신뢰성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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