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결과는 25일 저녁 혹은 2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료일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25일내지는 26일이라는 견해가 많다.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19일이고 구속기간이 10일이어서 28일이 만료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검찰 실무 사례를 보면 25내지는 26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검찰이 23일 연장신청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바로 재신청을 한 이유도 검찰이 영장 만료일을 25, 26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기소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다면 오늘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다시 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속 기소를 한다면 정치적 판단이란 비판과 함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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