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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중소기업 대상 120억 원 규모 융자 지원 실시
2월부터 연 1.5% 저금리 대출·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체별 최대 2억 원… 운전자금·시설자금 용도 저리융자
원금 상환유예 제도 운영… 자금 부담 완화 기대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30 13:50:51
▲ 송파구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가 2월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으로 2018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재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에는 총 28개 기업에 44억 원의 융자를 시행했으며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 융자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금리에 따라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월3일부터 은행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연 1.5%의 저리 대출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소진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도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필요시기를 판단하여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협력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80억 원의 규모로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 개발자금 등 순수 기업경영 용도로 제한되며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지원 제외업종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구는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한 기업 중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기업으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과 상환유예를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시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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