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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질의 답변 거부한 이진우 “尹 지시 적법했다”
4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증인 출석
“尹, 체포 지시 한 적 없다, 적법한 지시라 여겨”
국회 측 질의 대부분 거부 “형사 재판 중인 사항”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4 20:16:28
▲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 지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 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 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밝혔다는 진술을 했다.
 
이날은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사령관은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당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즉시 출동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국회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본인의 형사 소송과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한 지시를 받았는지”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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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에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본관 출입을 막고 의결 못 하게 하란 지시 받은 바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 진입에 대해서는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 병력을 미리 준비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확실치 않은 위협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상황을 판단하거나 법적 의미를 따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 지시를 적법하게 여겼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지시로 이해했고 군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라며 “지금도 (비상계엄)그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위법이니 위헌이니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尹 "비상 계엄 당시, 아무 일 없었다"
"수방사 열 몇 명 정도 국회 겨우 진입"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 한 것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후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장군들 진술에 이러니 저러니 말을 섞고 싶진 않다. 상식으로 본다면 이 사안 실체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증인신문에서) 나온 얘기의 취지는 수방사가 열 몇 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았고, 수 천 명 민간인들이 (국회) 경내에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의사당 본관에도 수 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질서 유지하려는 특전사 요원들도 불꺼진 유리창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다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군 철수를 지시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군철수가 이뤄졌는데 그게(정치인 체포)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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