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냐’는 피 소추인측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관련 쪽지를 봤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원탁 위에 있는 쪽지를 몇 개 봤다”고 말했다. 쪽지가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은 있지만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답변이다.
야당이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받아 쓴 내란의 증거 중 하나가 헌재 심판 과정에서 또 무너진 것.
국회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혹시 모를 유혈사태 등을 방지하고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상의해 보낸 것”이라며 “이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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