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순위 청약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무순위 청약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청약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에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분양 경쟁 상황을 고려해 시·군·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 등 시세 차익이 큰 지역에서는 서울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편이 시행되면 경쟁률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는 단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면서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토부가 해당 청약 신청자 가운데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0%가 유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으로 유주택자가 배제되고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 경쟁률이 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무순위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에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을 위장전입시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보다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병원·약국 이용 기록도 살펴보게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년·30세 이상 자녀는 1년간의 의료 이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가 빈번히 변경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순위 청약 개편과 실거주 검증 강화 조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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