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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줍줍’ 청약에 36만 명 몰려… 최대 5억 원 시세 차익 기대
유주택자 청약 제한 앞두고 막차 수요 폭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3:06:23
▲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조감도. 현대건설
 
수원 광교의 무순위 청약에 36만 명 이상이 몰렸다. 정부가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분양가 대비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폭발한 것이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 이 같은 경쟁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수원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전용 69㎡ 1가구에 34만 9071명이 몰렸다. 또한 전용 84㎡ 1가구에는 1만 6096명이 신청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2021년 분양 당시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도 분양가가 당시 그대로 적용돼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전용 69㎡의 가격은 7억7430만 원·전용 84㎡는 9억3620만 원이지만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하면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줍줍(줍고 줍는다)’ 청약으로 불린다. 특히 69㎡는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수많은 청약자들이 몰렸다. 반면 84㎡는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정부는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유주택자의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이번 청약에 많은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무순위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 이번처럼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몰리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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