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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버엔딩 ‘김성훈 구속영장’ 집착인가 꼼수인가
경찰 특수단 3번 영장 기각 후 4번째 시도 ‘집착’
‘부적절한 尹구속’과 ‘체포 방해 혐의’는 서로 모순
비화폰 통신 기록 등 국가기밀 확보 목적 의심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9 00:02:02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연합뉴스
 
 
최근 경찰 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벌써 네 번째다. 단순한 수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는 경찰의 반복된 영장 신청은 합리적인 수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문은, 검찰에서 3차례 기각된 사건에 대해 왜 경찰이 그토록 집착하느냐는 점이다. 김 차장 구속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할까. 만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꼼수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로, 1월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을 포함한 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세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이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서울 고검)에 영장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반려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집착에 가까운 구속 시도는 그 자체로 의문을 낳는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미 나온 상황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 차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요 모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서울고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 외에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사람이 비화폰(비밀통신용 전화기) 서버의 확보를 저지한 점도 혐의에 포함된다. 비화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로 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김 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와 같은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고, 김 차장의 구속을 집요하게 시도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며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한 추론 중 하나는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접근이다. 이 기록은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와 국가 안보에 직결된 민감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구속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면 정당한 수사 범위를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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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경호처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비화폰의 통신 기록이 경찰에게 넘어갈 경우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지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더구나 비화폰 기록의 확보가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보안 체계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구속 시도는 단순한 수사 과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복적인 구속영장 신청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을 넘어, 경호처의 조직적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일부 경호처 간부는 김 차장의 지휘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반복적 구속영장 신청은 대통령 경호 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수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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