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장 투자·형식적 심사·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허가제를 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되, 이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강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규정은 삭제하고,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포함시켜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다수 주에서 중국 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캐나다·호주 등도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의 외국인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과 1.5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가 외국 정부에 매각된 사례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 안보 사각지대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라며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입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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