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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온라인 눈속임 775건 덜미… 금감원·8개 협회 ‘상시협의체’ 출범
268개 금융사 자체 점검서 다크패턴 적발… ‘오도·방해형’이 87.5%
버튼 색상 강조·반복 팝업 등 덜미… 사례 Q&A·자율 모범규준 제정
은행 198건 최다… 일관적 가이드라인 적용 위한 내부통제 강화 착수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9 14:00:02
 
▲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차단하기 위해 8개 금융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차단하기 위해 8개 금융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적발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159건), 카드(118건), 저축은행(91건), 생명보험(81건), 손해보험(63건), 캐피탈(49건), 핀테크(9건), 신협(7건) 순이었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화면 제약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착오 및 착각을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화면 설계 기법으로 국내 전자상거래법상 공식 명칭 또한 ‘눈속임 상술’이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로 포기를 유도하는 ‘방해형’이 2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의 87.5%로 압도적이었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압박형(87건)’과 가격을 나중에 공개하는 ‘편취유도형(10건)’도 덜미가 잡혔다.
 
다크패턴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동의’ 버튼 색상을 ‘비동의’ 버튼보다 강조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창으로 동의를 반복 요구하는 행위(반복간섭)가 꼽혔다. 카드 발급 완료 직전 간편결제 신청을 안내해 필수 절차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계약 과정 중 기습광고)도 주요 적발 사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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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상품은 계약 기간이 길고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비합리적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크패턴은 마케팅 수단이 아닌 업계 전체가 신속히 시정하고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미흡 사례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 자체적인 다크패턴 예방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협의체는 자체 점검에서 발굴된 위반 사항의 신속한 시정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권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Q&A 마련에 나선다.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국 관계자는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율규제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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