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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씨소프트 불공정 거래 ‘제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관련 계약서 미발급, 엔씨소프트 1100만원 과징금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2-06 19:36:12
 ▲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씨소프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1100만원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프렌즈 상품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위탁 이후 하도급 대금 및 지급방법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게임 그래픽제작 및 캐릭터상품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체결 이후에 교부했다.
 
이에 양사는 모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적발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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