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학대동물 구조를 명목으로 사육중인 개를 무단 탈취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2일 청원 게시글에서 “A동물보호단체가 개 사육 농장에 무단 침입하고 또 그것을 정당한 방법이라며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다”며 “(A단체 회원들은) 현재 무단침입·절도 등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동물보호법을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과 진실을 속이고 있다”며 “김포시청. 속초시청. 제주시청. 고양시 덕양구청. 강화군청 등 이들에게 속은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A단체에 의해 피해를 본 농장(△속초 **동 농장 등 △춘천 농장 △강화군 농장 △고양시 **구 ** 소재 농장 △김포 농장 2곳 △신탄진 농장 △제주 소재 농장)들을 열거하고 “이들 농장들 중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인 곳도 있고 아직까지 법적검토를 하는 곳도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청의 직접 수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경기 김포의 한 개 사육 농장주 H씨는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 3명을 절도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지난 6월 주거침입·폭행·공갈 등 6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학대동물 구조를 내세워 사육농장에 무단 침입해 동물들을 빼앗거나 농장주에게 동물 포기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3명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자신의 농장에 찾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동물학대의 정황이 파악됐다’며 무단으로 (농장에) 들어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협박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들이 찾아와 사실무근인 동물학대를 언급하며 고함을 질러대는 등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소인들은 ‘농장 개들에게서 학대 징후가 보인다’는 이유로 개들을 72시간 동안 긴급조치 한다며 포기각서를 쓰도록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H씨는 “피고소인 등은 자신의 개 21마리를 긴급조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며 “법정기간인 72시간 후에 ‘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긴급격리 조치한 개들의 치료비가 620만원이 나왔다’며 돈을 주면 개들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H씨는 현재 A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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