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우한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작업에 돌입했다.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 통제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구로구 소재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직원·가족 등 22명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전면 폐쇄·방역소독 실시 등 긴급 조치에 이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소재 민간 콜센터 417곳을 대상으로 13일까지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담당직원들이 직접 콜센터를 방문해 근무·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413명이 근무 중인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12일부터 주간 상담사들의 시범 재택근무가 시행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약 절반 가까운 인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또한 노래방·PC방·클럽·콜라텍 등 밀집사업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필요시 영업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2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을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근무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감염방지대책을 추진한다.
148개 컨택센터, 1884개 노래방, 995개 PC방, 625개 학원, 277개 교습소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 현장점검, 방역강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일 두 번씩 발열 체크해 유증상자는 격리하고 시설 내부공간 간격 조정, 유연근무제, 자택근무를 통해 밀집도를 낮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 3차 감염예방을 위해 성인게임방·PC방·노래방·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병원·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콜센터 등 사업장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에 나섰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80%이상이 집단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로구 콜센터 집단 확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미한 증상을 보인 감염자라도 밀집 시설에서 활동할 경우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직장 등 집단 내에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규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학교, 직장 등의 공간에서 특정한 시기에 다수의 사람에게서 호흡기증상 혹은 발열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상시고용 5인 이상 콜센터 25곳에 대해 재택근무·교대근무 등 근무 체계 개선 권고안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해 직원들의 집합교육 자제와 코로나 예방수칙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콜센터·코인노래방 등 우한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집중관리 대상은 콜센터·노래방·PC방·클럽·스포츠센터·종교시설·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비말 감염 위험성이 큰 근무환경에 놓인 사업장과 시설이다.
11일 오후 2시까지 파악한 콜센터는 15곳으로 1389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도내 PC방은 809개, 노래방 967개, 헬스장 27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북도는 사업장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 △유연 근무 △출퇴근시간·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간격 조정하기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 집단생활시설의 감염을 막고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군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해 집단 사회복지시설을 확인·점검하는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노인복지시설 326곳 △장애인복지시설 67곳 △아동복지시설 62곳 △요양병원 88곳 △노숙인청소년여성 등 시설 35곳 등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도내 578곳 집단생활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종사자·입소자는 4만여명이다.
전담간부공무원은 매일 1회 이상 전담 시설을 확인·점검한다. 점검은 주로 △예방수칙 준수 여부 △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 비치 △방명록 작성 △1일 2회 체온체크 △발열환자 발생 △감염증 이상 유무 △격리 장소 확보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이다.
임성수 도 사회복지과장은 “집단생활시설은 한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 입소자가 감염될 우려가 커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유사한 집단감염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120만덕콜센터를 비롯한 밀집근무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콜센터 건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 소독하고 발열체크도 출근, 점심 후, 퇴근 시 3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상담석·업무용 비품 수시 소독 등 개인·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퇴근 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개인 감염예방 교육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KT 제주항공, 제주은행 등 도내 민간 콜센터 운영 업체들에 대해서도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집근무시설 내 위생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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